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경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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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38 |
| 정보 수정일 | 2025.11.27 |
| 서비스ID | 505000000114 |
지원대상
- 제7조의2(수당 등의 지급) ①지급기준일 또는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 - 지급기준일 현재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 신청서 작성(국가유공자증, 통장 제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지급 신청시
- 가.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 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다.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라.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2. 변경 신고시
-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문의처
복지정책과/054-779-661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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