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어가 인력지원(어가도우미 지원)
경상북도 포항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46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502000000227 |
지원대상
- ㅇ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을 대상으로 함.
- -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o 어가도우미 지원사업
- - 사고,질병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할 어가도우미 임금 지급
- - 지원한도
-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산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 → 1일 임금 100,000원 이내(보조80%, 자부담20%)
신청방법
o 방문신청 : 포항시청 어촌활력과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질병, 출산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허가내역 등
문의처
어촌활력과/054-270-553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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