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장비지원
경상북도 포항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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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864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502000000207 |
지원대상
○ 포항시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인력난 해소 및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어선장비 지원
- 지원장비 및 지원한도
- - 해난안전장비(프로펠러로프커터기) : 대당 450만원
- - 해난안전장비(구명뗏목) : 대당 200만원
- - 해난안전장비(자동심장충격기) : 대당 130만원
- - 해난안전장비(자동팽창식구명동의) : 최대승선인원범위 내(벌당 13.2만원)
- - 해난안전장비(선미관 씰링장치) : 대당 500만원
- - 해난안전장비(조리용 인덕션/전열기) : 대당 300만원
- - 어업생산비절감장비(위성전화기) : 대당 240만원
- - 해난안전장비(어구실명제 표식) : 대당 50만원(장당 15백원)
- - 법정장비(V-PASS) : 대당 120만원
- - 법정장비(무인기관실용자동소화장치) : 35만원/기관실 방호면적 8m2당
- - 어업용크레인 : 대당 700만원
- - 다목적 양망기, 유압식 양승기, 저온저장시설, 어망(패류)세척기 : 대당 500만원(자망: 양망기, 통발: 양승기)
- - 산소발생기 : 대당 350만원
- - 친환경연승봉돌 및 연승주낙(원사) : 척당 250만원
- - 연승(문어)양승기: 대당 200만원
- - 전동릴: 척당 240만원
- - 자동주유탱크 : 대당 250만원
- 지원율 : 보조 60%, 자부담 40%(지원한도 초과 시 자기 부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포항시청 수산정책과, 연안 읍면, 포항시 소재의 수협(지도과)
신청기한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어선검사증서 등
문의처
수산정책과/054-270-275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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