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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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16 |
| 정보 수정일 | 2026.10.19 |
| 서비스ID | 498000000474 |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0급) 2000
-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
-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
-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061-390-701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분야 서비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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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행정안전부가 민원·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
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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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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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화폐(장성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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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