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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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73 |
| 정보 수정일 | 2026.10.20 |
| 서비스ID | 498000000107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 12세 이하 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서비스 대상 :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 만12세이하 아동
- -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지원금액 (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250% 차등지원)
- - 가형 1,918원(중위소득75%이하) / 나형 5,116원(중위소득120%이하) / 다형 8,952원(중위소득150%이하) / 라형 10,870원(중위소득250%이하)
- - 다자녀 (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 - 소득무관 100%
- 제공기간 :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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