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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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58 |
| 정보 수정일 | 2026.05.06 |
| 서비스ID | 497000000104 |
지원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관외)
-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 관내
- - 학교 공동구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교복 구입비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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