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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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49 |
| 정보 수정일 | 2026.09.14 |
| 서비스ID | 493000000300 |
지원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의 아동수당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9세 생일이 포함되는 달의 전달까지 연령의 자녀 대상이며, 제외대상은 해남군 다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수혜자, 관외 전출자(부모, 자녀)입니다. 해남군 자체 사업으로 진행되며 유의사항으로는 부모 모두가 사망 또는 사고(행방불명)의 사유도 부모가 아닌 사람이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우, 부모 이혼 시에는 대상 자녀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의 경우,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등제 및 친권자로 올린 경우, 사고로 자녀의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더 이상 자녀 수가 3명 미만이라 할지라도 나머지 자녀에게 장려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해남군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양육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지원기간은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9세 생일이 포함되는 달의 전달까지, 자녀 1명당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부모가 자녀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
- 우편: 해당없음
- 기타: 해당없음
- 신청기간은 2026.1.1.~12.31 연중 수시 운영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본인 신청
- ·통장사본(부모 통장 또는 아동본인 통장)
- → 부모 외 보호자의 경우 입증가능 서류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2. 대리 신청: 해당없음
문의처
해남군청 아동친화팀/061-530-598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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