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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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024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487000000122 |
지원대상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보조70%(4.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30%
- ※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 관정, 농기계 구입(건조기, 경운기, 관리기, 전정가위 등)선택1
- ※ 부속작업기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신청기한
2026. 1. 2. ~ 2. 2. 미달시 추가모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변동내역 포함)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농업시설 설치)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1부
- 견적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선택) 교육 이수증 1부
문의처
농업기술센터/061-780-808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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