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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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773 |
| 정보 수정일 | 2026.05.04 |
| 서비스ID | 487000000479 |
지원대상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ㅇ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문의처
구례군청 종합민원실/061-780-247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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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청년기본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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