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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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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주거·자립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3,773
정보 수정일2026.05.04
서비스ID487000000479

지원대상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구례군청 종합민원실/061-780-247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청년기본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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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0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8700000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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