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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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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주거·자립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922
정보 수정일2026.08.04
서비스ID486000000111

지원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신청방법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4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같은 분야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4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86000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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