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수수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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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22 |
| 정보 수정일 | 2026.08.04 |
| 서비스ID | 486000000111 |
지원대상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곡성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최초 1회 지급
신청방법
○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신분증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1) 국적취득비용 지원 신청서 1부(읍면 구비)
- 2)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1부
- 3) 결혼이민자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1부
- 4) 결혼이민자 통장사본 1부(배우자 또는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4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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