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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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738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486000000101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 신청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필요성 : 생계급여만으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으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 진단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평가 정기대상자 및 신규평가자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만원 이내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상한금액 10,000원
- - 근로능력 평가대상자의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의 질병에 한하여 진단서 제출이 가능함
- 지원방법 : 대상자가 병원에 선 지급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개인별 계좌입금
- 지원절차 : 신청안내(주민복지과, 읍면사무소) : 신규평가자 및 정기평가자 신청안내 ⇒ 신청서제출(읍면사무소) : 신청서, 진단서, 발급영수증, 통장사본 제출 ⇒ 비용지원(주민복지과) : 매월 말 비용지원
- 기타사항 : 국민연금공단 자료보완요청에 의한 진단비, 검사비 및 발급비용 등은 1인당 연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비용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 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제출 함께 신청)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 진단서 발급 영수증
- 통장사본(압류방지 계좌 사용 불가)
문의처
주민복지과/061-360-8221||주민복지과/061-360-822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10조, 제1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 제5항)||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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