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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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754 |
| 정보 수정일 | 2026.05.06 |
| 서비스ID | 485000000116 |
지원대상
-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해당연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전년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형태 : 농가별 구입 후 보조금 지급(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토지 소재지 해당읍면 방문 신청
신청기한
해년마다 상이(통상 11월~12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 2. 농업경영체 등록증
- 3. 업체 견적서
- 4.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 5.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문의처
축산원예과/061-380-273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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