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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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36 |
| 정보 수정일 | 2026.08.14 |
| 서비스ID | 484000000374 |
지원대상
- 2026. 1. 1. 기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사 업 명 :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업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근로자 중 아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고용보험가입자만 해당)
- ①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②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③ 고용보험법 제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 공무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미해당
- 지원기간/금액(인당) : 월 300천원 / 최대 3개월 (예산범위내 지급)
신청방법
대상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신청서 (읍면동사무소 비치) / 신분증 지참
- - 통장사본 (지급받을 계좌통장)
- - 고용플러스센터 발급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고용플러스센터에서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 고용보험,고용24 홈페이지
-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원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
- -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필요시)
문의처
광양시 여성가족과/061-797-269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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