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재해복구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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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992 |
| 정보 수정일 | 2026.01.30 |
| 서비스ID | 483000000121 |
지원대상
○ 긴급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긴급 재해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복구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시군구 : 나주시청 축산과
신청기한
재해(긴급)발생 후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61-339-760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어업재해대책법||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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