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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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940 |
| 정보 수정일 | 2026.05.07 |
| 서비스ID | 483000000107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공 통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해당자 : 농작물 재해보험증서(사본), 친환경 · GAP 농산물인증서(사본)
문의처
배원예유통과/061-339-738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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