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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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308 |
| 정보 수정일 | 2026.05.06 |
| 서비스ID | 483000000102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관내유기질비료 신청농업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정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자 중 관내 가축분퇴비(퇴비 업체가 관내 가축분을 70% 이상 사용 시) 구입자 농가 보조금 추가 지원
- - 지원단가 : 20kg 1포당 300원이상 추가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접수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061-339-734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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