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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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862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479000000122 |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 - 추진방향 :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으로 작업능률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 기여
- - 지원내용 : 농작업대, 고추수확차, 충전식분무기,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 자동전정가위
- - 지원단가 : 50만원/대 이내 (보조80%, 자부담20%)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기한
매년 1~2월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 농지원부), 소득금액증명원(농업외소득이있는경우), 건강보험증(또는 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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