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창군 결혼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18 |
| 정보 수정일 | 2026.09.10 |
| 서비스ID | 478100000046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경과 하였으나 12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
- - 부부 중 한명 이상은 19세~49세 이하인 자
- - 혼인신고일기준,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부부 중 한명 이상은 고창군에 연속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 혼인신고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사실 신규등록일부터 결혼장려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경우 인정
- ※유의 사항
- - 부부 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축하금이나 결혼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 - 재혼까지만 지원(부부 중 1명이라도 삼혼 이상이거나 기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 시 지원 불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1부부 당 결혼장려금 2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시청
- 온라인 =신청
- - 정부24 → 혜택알리미→ 전체 혜택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방문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명부 군 담당자 제출(접수 후 7일 이내) → 읍면에서 제출 받은 후 10일 이내 지급
-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
- - 지급방법 : 자격요건 확인 후 고창사랑카드 충전
신청기한
시스템 정비로 온라인 신청이 일시 중단되오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① 고창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 ②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부부 각각)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표시
문의처
고창군 인재양성과/063-560-293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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