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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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02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478000000120 |
지원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 보상금 지급비율
- ㆍ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 ㆍ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 ㆍ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 ㆍ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위생과/063-560-291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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