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638 |
| 정보 수정일 | 2026.05.11 |
| 서비스ID | 478100000003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고창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006년 3월 30일 이전 출생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 - 신청대상 : 관내 거주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2006년 3월 30일 이전 출생자)
- ※ 단,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장학금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 지원규모 : 18명
- - 지원내용 : 1인 연간 35만원(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 - 신청기간 : 2025. 3. 4.(화) ~ 3. 7.(금)
- - 신청방법 : 정부24(혜택알리미) 누리집 또는 '정부24'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 단,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사용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신청방법
- 1. 정부24(혜택알리미) 모바일앱 접속 후 신청(본인)
- 2. 중증장애 및 디지털 취약계층 등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
신청기한
2025.03.03~2025.03.07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신청시 불필요)
문의처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 상담 콜센터/1668-0420||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평생교육과/041-537-1575||고창군 사회복지과/063-560-227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평생교육법(제16조의2)||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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