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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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72 |
| 정보 수정일 | 2026.05.11 |
| 서비스ID | 477100000003 |
지원대상
-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 전출, 전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탈퇴 처리 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2,500만원
-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5급)/(만12세이하) 2,500만원
- -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만15세이상) 3,000만원
- - 의사상자 지원비용 2,000만원
- - 사회재난으로 (감염병 제외)로 사망한 경우 2,500만원
- - 가스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 가스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500만원
-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200만원
- -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200만원 한도
- - 강력범죄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500만원
-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 -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100만원
- - 온열질환 진단비(연간 1회 한도) 10만원
-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용(1급~10급) (만65세이상) 1,000만원
- ※ 상기 보장금액은 각 보장항목별 약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최대 보장금액입니다.
신청방법
○ 등기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청구 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등
- - 기타필요서류: 보험사에 문의 (NH 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9666)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안전재난과/063-650-186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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