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급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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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76 |
| 정보 수정일 | 2026.07.29 |
| 서비스ID | 476100000007 |
지원대상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2024.12.31 이전 전입자>>
-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 <<2024.12.31 이후 전입자>
-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복무확인서(군인)
문의처
종합민원과 민원팀/063-640-225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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