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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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077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476000000158 |
지원대상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 ㅇ 사업규모 : 15가정
- ㅇ 사업내용 :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신청방법
방문신청 :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신청기한
전년도 하반기 (2025. 12.)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 7.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3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및 법률혼인관계 확인용)
-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 취득 전)
-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문의처
임실군청 여성가족과/063-640-4647||임실군 가족센터/063-640-464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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