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림청이 현금·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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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552 |
| 정보 수정일 | 2026.07.31 |
| 서비스ID | 475000000091 |
지원대상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선정기준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2~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40만원~1억원 이하
신청방법
시군구청(산림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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