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이 현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98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474100000031 |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불편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단, 시설입소자 제외)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 - 기타(재해·상해·질병)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는 노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관내 65세 이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으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자에게 보행보조기 지원
- ※ 단, 5년이내 기지원자 및 시설입소자 제외
- (5년내 지원내역이 없어야 하나 상당한 사유 발생 시에는 예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 - 자격 확인 등
신청기한
상반기 중 별도 공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31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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