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연료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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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66 |
| 정보 수정일 | 2026.05.11 |
| 서비스ID | 473000000373 |
지원대상
-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조의 2로 정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
- · 아동복지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
- ·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가구(1960.12.31.이전 출생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연료비 지원
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직접 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연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 주민등록표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문의처
박지숙/063-430-807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에너지법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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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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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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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 지역화폐(진안고원행복상품권)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임신축하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전입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현금·현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