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현금·현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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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65 |
| 정보 수정일 | 2026.04.27 |
| 서비스ID | 473000000105 |
지원대상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현금 20만원
- - 전입 6개월 후 10만원,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 동의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이행 서약서(지원중단 등)
문의처
행정지원과/063-430-283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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