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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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19 |
| 정보 수정일 | 2026.05.11 |
| 서비스ID | 473000000125 |
지원대상
○ 보훈명예수당 수혜자(국가유공자 본인)의 유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 수혜자(본인만 해당)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30만원 지급(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회복지과/063-430-230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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