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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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52 |
| 정보 수정일 | 2026.05.11 |
| 서비스ID | 473000000114 |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사망시 배우자
- - 순국선열, 애국지사, 참전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 전상군경,공상군경
-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 - 5.18민주유공자
- - 특수임무유공자
-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중 1명
- - 전몰군경, 순직군경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에게 월 13~15만원 수당 지급
- - 참전유공자 본인 : 월 15만원
-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기타계층 : 월 13만원
- * 차등 지급 시행일 : 24. 1. 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국가유공자증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3. 본인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사회복지과/063-430-2309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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