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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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86 |
| 정보 수정일 | 2026.04.28 |
| 서비스ID | 473000000107 |
지원대상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
- 지원조건 : 분기별 구입액의 10% 지원
- - 최대 100 ~ 최소 3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읍면 산업계를 통해 신청접수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지역농산물 구입 증빙서류, 공급계약서 등
- 접수처 : 각 읍면사무소 및 농축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
문의처
농축산유통과/063-430-818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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