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시민안전보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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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734 |
| 정보 수정일 | 2026.08.08 |
| 서비스ID | 471100000004 |
지원대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 포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김제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 김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로 인한 상해로 3%~100% 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 김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 - 김제시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 만12세 이하인 자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3000만원 한도
-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 김제시민이 농기계 사고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500만원
- - 김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500만원 한도
- - 김제시민이 재난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보고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 - 김제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사고 제외) 5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민안전보험 전담콜센터(1522-3556)에 필요서류 문의 후 청구서와 함께 증빙서류 제출
- -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 - 기타 필요서류 : 사고 내용 및 보험금액에 따라 구비 서류 상이함
신청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 기타필요서류 : 보험사 요청 서류(항목별, 금액별 상이함)
문의처
김제시청/063-540-343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같은 분야 서비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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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행정안전부가 민원·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지역사랑상품권(인천사랑상품권)
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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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예방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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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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