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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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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육·교육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925
정보 수정일2026.08.08
서비스ID471000000116

지원대상

○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직장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

신청기한

매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가족과/063-540-691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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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71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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