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민 장학재단 장학생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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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866 |
| 정보 수정일 | 2026.07.29 |
| 서비스ID | 469000000108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하고 전년도 2학기, 당해년도 1학기 모두 각각 평점평균(백분율환산)이 85점 이상인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대상자 : 200명
- 지급액 : 425,600천원(전문대생 180만원, 4년대생 220만원)
- ※ 대학별 인원 수 등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매년 7월중순~7월말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인 구비서류
- 1.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생지원서
- 2. 성적 등 확인서류 (성적증명서)
- 3.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최근 1년치)
- 4. 재학증명서 1부
- 5. 주민등록 등본 1부
- - 주소지 변동 있는 경우 주소변동사항 포함 발급(거주기간 확인)
- - 학생과 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제출
- 6.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 7. 학적부 1부(복학생 및 편입생에 한함)
- 8.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 가족관계증명서 1부(3자녀 이상, 한부모 등)
- - 소년소녀가장 증명서 1부
- - 장애인 증명서 1부(부모, 본인만 적용 / 3급 이내)
-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 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문의처
정읍시민장학재단/063-539-5577||정읍시 인재양성과/063-539-5576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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