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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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56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469000000102 |
지원대상
○ 전국민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신고자
- - 상품권 유통질서를 위반한 가맹점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 - 1인당 연간지급액 한도 10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기타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에 신고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063-539-561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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