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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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753 |
| 정보 수정일 | 2026.09.15 |
| 서비스ID | 468000000102 |
지원대상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산나물·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약초류를 재배하는 자
- 주요 지원대상 품목
- - 산나물류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등
- - 약초류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등
- ※ 경영체등록확인서에 지원대상 품목 및 재배면적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익산시 소재 임야 또는 농지를 소유·임차하여 산나물 및 약초류를 300㎡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종자 및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품목은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두릅, 산마늘, 산양삼, 당귀, 감초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산나물·약초류입니다.
- 사업비의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추진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사항)
- 2)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 확인서
- 3) 토지 소유.임차관계 서류 등
문의처
바이오농정국 산림과/063-859-546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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