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600 |
| 정보 수정일 | 2026.08.03 |
| 서비스ID | 464100000002 |
지원대상
- 보장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6. 1. 10 ~ 2027. 1. 9. * 사고발생 지역 또는 장소에 관계없이 지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2026년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3,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급)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65세 이상): 1,000만원 한도(부상등급 1~14급)
-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2,000만원
- 강력범죄상해 비용(1개월 초과 의사 진단): 1,500만원 한도
- 익사사고 사망: 700만원
- 화상수술비: 50만원(심재성 2도 이상 화상)
-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10만원
신청방법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청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처
전주시청 재난안전과/063-281-252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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