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양육비용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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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29 |
| 정보 수정일 | 2026.09.10 |
| 서비스ID | 464000000119 |
지원대상
○ 24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면서,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장애인가정*
- (*장애인가정: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또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롤 말한다.)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월 10만원(자녀 1인당)
- - 지원기간: 생후 24개월까지(최대2년지원)
- 신청방법
- - 주소지 관할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서류
-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3-281-235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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