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충청남도 서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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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629 |
| 정보 수정일 | 2026.05.07 |
| 서비스ID | 458000000125 |
지원대상
○ 서천군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무주택 세대주로 19세 이상 ~ 45세 이하의 청년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무주택 세대주 청년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월15~29만원까지 지원(2년간)
- - 월세 금액 또는 (전세, 매매) 대출이자가 가구규모별 지원액 이하인 경우 각 월세 금액 또는 대출이자 만큼 지원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이메일) 신청
신청기한
분기별(4,7,10,12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소유 확인서
-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등
문의처
서천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041-950-454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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