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서천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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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임신·출산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99 |
| 정보 수정일 | 2026.05.07 |
| 서비스ID | 458000000104 |
지원대상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 아기 및 부모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해야함.
- - 출생한 아기와 형제자매는 생존하고 있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자녀순위 인정
- - 재혼가정의 겨우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의 수에 포함(주민등록법 등 증명 필요)
- - 그 밖에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 주소요건 충족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 -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제5조 제2항 각호 충족시 인정
- - 부 또는 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입증(주소와 직장은 같은 소재지여야 함)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대상
- - 군에 주민등록상 출생 신고한 아기를 부양하는 가정
- - 부모 모두 자녀를 출산하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지원금(최대 50개월 지급)
- - 첫째 500만원(월10만원), 둘째 1000만원(월20만원), 셋째 1500만원(월30만원)
- 넷째 2000만원(월4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월60만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출생지원금 신청
- 지급일 및 지급방법
- - 지급일 : 매월 20일
-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 신청자(출산자 및 대리 신청자) 신분증
-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 추가 제출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
- - 재학, 재직, 병역, 혼인증명서 등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문의처
인구정책과/041-950-4086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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