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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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925 |
| 정보 수정일 | 2026.10.26 |
| 서비스ID | 457000000136 |
지원대상
○ 부여군에 주소를 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사업대상 : 군내거주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기준단가 : 64,200/1일(보조80%)
- 지원일수 한도 : 45일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45일간 도우미 이용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 시>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출생(예정)증빙서 등
- <사업완료 후>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통장 사본 등
문의처
농업정책과/041-830-225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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