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농기계 지원
충청남도 부여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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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부여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019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457000000132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한도 : 농기계 지원단가의 70%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동력살분무기, 충전식분무기, 예초기 등
- 우선순위 : 1 소규모 고령농가, 2 중규모 고령농가, 3 친환경인증농가, 4. 일반농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업정책과 식량산업팀/041-830-223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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