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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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서산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554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453000000172 |
지원대상
- 부부 중 1명이 만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
-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 -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 부부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가구로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 2.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상~만39세 이하인 자
- 3. 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주택기준
-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기된 경우(오피스텔 포함)
- 지원액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최대 100만원, 유자녀는 최대 150만원) 지원
- 지원기간 : 연 1회(최대 5년)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서,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 세대구성원 소득확인서류,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
문의처
주택과/041-660-213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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