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지원
충청남도 아산시가 기타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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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76 |
| 정보 수정일 | 2026.07.28 |
| 서비스ID | 452000000328 |
지원대상
- ❍ 대상기업 : 근로자수(5인 이상), 업력(2년 이상), 신용평가(BB-이상)
- ❍ 참여기준 : 정규직 (또는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채용계획이 있는 아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 다만, 업력 1년 이상,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제외기업>
-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 기타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
- ❍ 지원대상 : 업무협약 체결기업(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 - 사무직 ‧ 기술직 및 전문직 종사자(생산직 제외)
- -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아산시 거주자* 또는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 타 지역 거주자도 채용 후 1개월 이내 아산시 전입 시 인정
- - 월 만근 시 급여총액(기본급, 상여금, 월 고정수당 등)이 230만원* 이상인자
- * 통상임금 개념(휴일근로수당, 연가보상비 등 제외)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유사 중복사업 가입 기업 제외,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는 중복 허용
- ※ 고용보조금 수령 후 근로자가 1년 미만 근속(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시, 차년도 해당기업의 고용보조금 지급액을 최대 720만원(2명)에서 360만원(1명)으로 제한 조치
- ❍ 적용대상 : 2024. 12. 1. 이후 채용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아산시과 협약 체결 후 지역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기업에 36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아산시청 고시공고 https://www.asan.go.kr/main/cms/?no=257 내 공고문의 신청서) 제출
- ❍ 접수/문의 : 아산시 일자리경제과 ☎540-2147, zxcv719@korea.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아산시청 고시공고 내 https://www.asan.go.kr/main/cms/?no=257 공고문(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사업 공고)의 아래의 서류 제출
- 1. 아산시 지역 우수기업 참여신청서
- 2. 고용보조금 지원신청서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기업용)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근로자용)
문의처
아산시 일자리경제과/041-540-214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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