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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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078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451000000146 |
지원대상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신청기한
익월 10일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기존 자녀 돌봄비용 청구와 관련한 사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에 안내함.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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