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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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000 |
| 정보 수정일 | 2026.09.14 |
| 서비스ID | 451000000122 |
지원대상
- 정부지원지역(산모의 주소지가 읍·면, 대천5동)을 제외한 대천1~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산후도우미)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단 서비스 이용자 - 건강관리사(주민등록지 기준)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
- 지원방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 보건소(비용 청구) →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업체(비용 지급) → 건강관리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교통비 지급)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업체에 한함)
- - 보건소 : 방문신청 또는 등기우편
- - 구비서류 :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신청기한
익월 10일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제공기관 →보건소)교통비 지원 청구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록지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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