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충청남도 천안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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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83 |
| 정보 수정일 | 2026.08.03 |
| 서비스ID | 449000000131 |
지원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 지급대상 구분
-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ㆍ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조손가정수당
-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5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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