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충청남도 천안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438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449000000101 |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10만원(1년차),20만원(2년차),30만원(3년차)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만15세~만39세 이하)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통장 유형별 모집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 문의 또는 자산형성 포털(hope.welfareinfo.or.kr) 참조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소득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해당 서류)
- 전월세, 사업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해당자만 제출)
-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등 부채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복지정책과/041-521-5359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2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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