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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지원

충청북도 단양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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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육·교육
소관기관충청북도 단양군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924
정보 수정일2026.09.03
서비스ID448000000115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으로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 아동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043-420-213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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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9.0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4480000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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