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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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515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447000000130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가구 아동
- ◎ 차상위계층 아동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 추천)
-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자격증빙 자료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소득확인: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
- ◎ 지원사유
- -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맞벌이 가구 자격확인 시)
-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아동복지법(제35조, 제3항)||아동복지법(제35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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