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음성군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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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07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447000000108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 지원 제외: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043-871-337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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